“KWMA 이사회에 선교단체 2명 참여”… 정관 바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최고 의사결정 구조인 법인이사회에 행정실무와 선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사무총장과 선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KWMA는 24일 인천 부평구 주안장로교회 부평성전에서 제32차 정기총회를 열고, KWMA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정관을 개정했다.
기존 정관 임원 구성에 관한 제3장 10조는 “임원 이사는 25인 이하, 이사장 1인과 부이사장 2인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었다. 개정 정관에는 “사무총장과 운영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정책위원회가 추천한 선교단체 대표 2인을 이사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동안 KWMA 150여개 회원단체는 법인이사회에 선교단체와 선교사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거버넌스 개편을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1년간 개편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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