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번-상담사연결 / 1번-사건사고 / 2번-외국어통역서비스
3번-여권업무 / 4번-해외이주안내 / 5번-영사서비스업무안내
※ 2번-외국어통역서비스
(1~6번언어선택)
①영어 ②중국어 ③일본어
④프랑스어 ⑤러시아어 ⑥스페인어
현지 입국과 동시에 자동으로 수신되는 영사콜센터 안내문자([외교부]해외 위급상황 시 영사콜센터(+82-2-3210-0404) 영, 일, 중, 불, 노, 서어 통역가능)에서 통화버튼으로 연결 가능합니다.(유료)
유료연결 : 현지국제전화코드 + 82-2-3210-0404
무료연결 ① : 현지국제전화코드 + 800-2100-0404
현지국제전화코드 + 800-2100-1304
무료연결 ② : 국제자동콜렉트콜(Auto Collect Call)
무료연결 ③ : 국가별 접속번호 + 5번
어플리케이션스토어에서 '해외안전여행'을 검색, 안드로이드폰은 Play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해외안전여행 어플을
다운받는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년 7월 여행금지국 무단 재입국자에 대해 ‘여권반납’ 조치
https://bit.ly/2PhTF0S
국가명 | 신고전화 | 국가명 | 신고전화 | 국가명 | 신고전화 |
---|---|---|---|---|---|
가나 | 191 | 덴마크 | 112 | 레바논 | 112 |
가봉 | 177 | 모로코 | 19 | 불가리아 | 166 |
과테말라 | 110, 120 | 몽골 | 101 | 루마니아 | 112 |
그리스 | 100 | 미국 | 911 | 브라질 | 190 |
나이지리아 | 911 | 멕시코 | 060 | 브루나이 | 993 |
남아공 | 10111 | 미얀마 | 199 | 리비아 | 193 |
네덜란드 | 112 | 말레이시아 | 999 | 사우디아라비아 | 999 |
노르웨이 | 112 | 베네수엘라 | 171 | 세네갈 | 17 |
뉴질랜드 | 111 | 베트남 | 113 | 싱가포르 | 999 |
도미니카 | 911 | 벨기에 | 101 | 스리랑카 | 243-3333 |
독일 | 110 | 라오스 | 191 | 스웨덴 | 112 |
대만 | 110 | 러시아 | 02 | 스위스 | 117 |
스페인 | 112, 091 | 우즈베키스탄 | 02 | 카자흐스탄 | 02 |
아랍에미리트 | 999 | 우크라이나 | 02 | 카타르 | 999 |
아르헨티나 | 101 | 이란 | 129 | 캄보디아 | 117 |
아일랜드 | 999 | 이스라엘 | 100 | 케나다 | 911 |
알제리 | 17 | 이집트 | 122 | 케냐 | 22-2222 |
에콰도르 | 101 | 이탈리아 | 113 | 쿠웨이트 | 777 |
에티오피아 | 91 | 인도 | 100 | 코스타리카 | 117 |
엘살바도르 | 121, 123 | 인도네시아 | 112 | 콜림비아 | 112 |
영국 | 999 | 일본 | 110 | 탄자니아 | 995 |
오만 | 999 | 중국 | 110 | 태국 | 1195 |
오스트리아 | 133 | 체코 | 158 | 터키 | 115 |
요르단 | 192 | 칠레 | 133 | 튀니지 | 197 |
파나마 | 104 | 포르투갈 | 357-4566 | 헝가리 | 107 |
파라과이 | 911 | 폴란드 | 997 | 호주 | 000 |
파키스탄 | 15 | 프랑스 | 17 | 홍콩 | 999 |
파푸아뉴기니 | 000 | 핀란드 | 112 | 페루 | 105 |
필리핀 | 117 |
여행 목적지의 국가별 안전 수칙, 신변안전 유의사항, 재외공관 홈페이지 방문에 관한 정보를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http://www.0404.go.kr
여행 전 주관기관의 사전교육은 필수적이다.
해당 국기에 대한 위험정보 분석과 문화정보 공유는 물론, 위기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지 리더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에게 현지상황과 위험 노출 정도 등을 확인하고 위기예방 안전수칙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이것은 사전 오리엔테이션이나 자체 교육을 통해서 여행자 전원이 숙지하도록 한다.
만일 아픈 몸을 이끌고 여행을 떠난다면 본인은 물론 함께 여행하는 단체 전체가 힘들어지므로 출국 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환경이나 음식물이 바뀔 경우 자신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부도 확인 후 목적지로 떠나야 한다.
목적지가 예방접종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팀원 전체가 이를 시행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해외여행 주관단체, 단기팀 파송교회나 선교단체, 인근지역 선교사 등과 다중 연락망을 구축하고 여행 중에도 정기적인 연락을 취해야 한다.
출국 전부터 연락이 가능한 개인 전화번호, 여행팀 리더의 전화번호, 현지 리더와 가이드의 연락처를 국내외 관계자 및 팀원 상호간에 공유해야 한다.
현지에서 팀원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행선지의 담당자 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국제전화 거는 방법, 한 국가 내 타지역으로 전화하는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해외 여행팀이나 단기 선교팀의 여행 목적을 인정치 않는 지역을 방문할 경우,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체포, 구금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기팀의 신상뿐 아니라 현지에서 사역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단기팀은 출국 전 현지 리더의 도움을 받아서 커버스토리를 작성한다.
이 커버스토리는 현지 공무원들과 지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이해를 얻어낼 수 있는, 간결하고 명확하며, 실질적 증명이 가능한 이야기여야 한다.
이 커버스토리를 단기팀 전체가 반드시 숙지하도록 한다.
해외여행자들이 자발적인 봉사자들이거나 선교팀일 경우, 본인의 사망, 부상, 납치 및 기타의상황에도 교회나 단체를 상대로 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케한다. 그리고 해당 단체는 법적인 수준 이상의 보상체계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만일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준비된 기관인 KWMA의 지원을 요청한다.
해외여행자들이 그룹 단위의 여행팀이거나 선교팀일 경우, 단체의 소정의 양식에 따라 개인 신상 파일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선교단체에, 1부는 본인이 보관한다.
여행자보험은 필수로 가입하도록 하고, 단기팀 여행의 위험도에 비례하여 추가적인 보험 가입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