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주최하고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협력한 '해외선교비 관련 세법 개정 대응 공청회'가 2026년 8월 7일 CTS 컨벤션홀(CTS 미디어 센터 11층)에서 교계 및 선교 단체 관계자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26년 2월 27일 정부가 단행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개정령으로 인해 국내 교회가 해외로 지급하는 선교비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차단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개정 세법의 법리적 쟁점을 공유하고 교계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 및 선교 구조 개편 방안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청회는 문형채 KWMA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황병배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총무, KWMA 정책위원)는 개회 기도를 통해 교회가 성도들의 정성으로 드린 선교 헌금이 선교지에 온전히 전달되어 종교적 자율성과 선교 사역이 법적 제약으로 위축되지 않기를 간구했다. 이어 강대흥 KWMA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련 법령과 세계 선교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을 고수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선교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임을 강조했다. 경과보고를 맡은 이강욱 KWMA 협동총무는 이번 세법 개정의 발단이 특정 이단 종교단체의 해외 송금 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과세 당국이 자금의 사후관리 불능을 이유로 비과세 공익법인 및 기부금 단체 범위를 '비영리 내국법인 및 국내 거주자'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시행했음을 밝히며, 이번 개정이 특정 종교나 기독교만을 표적으로 삼은 입법은 아님을 확인해 주었다. 아울러 지난 7월 네 차례의 대책 회의와 재정경제부 세제실 방문 면담, 신임 국무총리 한교총 방문 시 '정교협의체(TF)' 구성 제안 및 요청서 전달 등 대응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개정된 상증령과 법인세법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김영근 회계사(한교총 세정대책위원장,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대표)는 개정 세법에 의해 종교 공익법인 범위가 국내 소재 단체로 축소됨에 따라 해외 지교회나 현지 법인 등 비거주자에게 선교비를 송금할 경우 공익법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송금액 전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증 기관의 납세 능력이 부족할 때 송금한 국내 교회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매우 높은 세율의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으며, 또한 성도의 해외 선교 목적 특정기부금 세액공제 중단으로 선교 재정 유입 자체가 위축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제안을 통해 김영근 회계사는 실무 지침으로 선교사 정기 사례비를 '종교인 소득신고' 체계로 집행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관 내 '선교활동비' 규정을 명시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시행령 재개정 전까지 해외부동산 구입, 센터 건립, 우회 구제 사업 등 고위험 지출을 보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세청의 사후관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종교 코드 확인, 법정 영수증, 전문가 검증 보고서 제출 및 지정 선교협의회를 통한 교육·관리 체계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선교·구조적 제안을 맡은 강대흥 KWMA 사무총장은 비서구(글로벌 사우스) 출신 선교사 비율이 61%에 달하는 세계 선교 지형의 변화를 제시하며, 한국 교회가 자산권과 운영권을 독점하던 기존의 '프로젝트 중심 선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매입이나 건물 신축 등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사역은 과세 리스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현지 교회가 사역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산파' 역할과 현지 교단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반자 선교', 제자 양육 중심의 비용 효율적 선교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단체별 상황에 따른 선교사 송금 시 실무 절차, 특수 목적 헌금 및 해외 현지 목회자 지원금에 대한 과세 주체 문제, 국제 선교단체 분담금 집행 등 구체적인 세무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발제자들은 사안별 세법 적용 기준을 답변하며, 제도 개선 전까지 전문 자문과 단체 내부의 회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공유했다. 관련 대응을 주관해 온 한교총의 김철훈 사무총장은 세정대책위원회를 가동하여 법안 해석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개월간 준비해 온 경과를 밝히며, 한교총을 중심으로 정부와 TF 협의체를 구성해 2026년 11월 말까지 시행령 재개정을 추진해 갈 것임도 밝혔다. 김충환 목사(합신총회세계선교회 총무, KWMA 법인이사)가 한국 교회가 세무적·구조적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열방을 향한 선교 사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기를 기도하며 폐회 기도를 드림으로써 두 시간에 걸친 공청회의 모든 순서가 마쳐졌다.
● KWMA는 이번 공청회 관련 모든 자료 및 실시간을 송출된 CTS의 영상을 공유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b7mNloyUpqXpTrXluwSe42oc261Bbljc?usp=drive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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