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관 제2장(회원)-제8조(회원의 탈퇴)에 근거하여 회원은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탈퇴가 이루어집니다.
② KWMA와 관련된 자료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탈퇴 후 외부에 유출하지 않습니다.
③ 탈퇴 후 1년 이내 회원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위의 첨부파일(양식회원-탈퇴신청서.hwp)을 다운로드 하시어 양식에 준한 작성후 대표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메일 : kwma@kwma.org / 팩스 : 02-3280-7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