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WMA 법인서류 1) 신청서류: 법인설립허가증, 소속증명서(유효기간 3개월), 2) 법인서류 신청방법: KWMA 홈페이지 → 행정지원 → 공문서함 → 각종증명서 신청서 2. 기부금영수증 작성: 기부금단체에 회원단체명과 회원단체 고유번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체가 고유번호증이 없으실 경우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으니, 반드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합산표 신고: 회원단체별로 직접 작성 및 보관(5년)하고 합산표도 각 회원단체가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주요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발급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4. 전자기부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자 안내- 기부금단체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위의 첨부된 압축 파일을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 1) 기부금영수증 1부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기부금발급명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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